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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도우미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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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 (055-211-514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 전화, FAX, 이메일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 중 장애인복지법상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국비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추가 시간이 필요한 자

중복혜택 안돼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입소자, 30일이상입원자, 치료감호시설수용자, 60일이상 장기 국외체류자, 국가예산 가사간병방문서비스, 기타에 준하는 서비스를 받는 경우

지원내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활동보조, 교육지원, 출산지원 서비스 제공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 전화, FAX, 이메일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장애인복지과 (☎055-211-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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