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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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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에게 생활보조비 등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여성청소년과 (063-280-2524),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로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지원내용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생활보조비 등 지급 - 생활보조비 : 월 30만원 - 진료비 : 본인부담금 중 월 30만원 이내 - 사망조의금 : 사망 시 10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접수기관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여성청소년과 (☎063-280-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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