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2024.04.24

« 이전 글일반 농기계 공급 지원

다음 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노후한 연안 선박의 현대화를 통한 선박의 안전확보와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선사의 경쟁력 제고

  • 신청기간 사업공모기간중 신청
  • 전화문의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 (02-6096-2034),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 (02-6096-2038),
  • 신청방법 방문 접수(한국해운조합 해운원팀의 주소 입력)

    주소: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379 한국해운조합 정책지원실 해운지원팀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담당자
    우편번호 : 07590
  • 접수기관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

선정기준

○ 연안여객, 화물운송사업자 중 노후선박 대체를 위한 금융대출하고자 하는 자

지원내용

○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의 2.0~2.5% 지원

신청기간

사업공모기간중 신청

신청방법

방문 접수(한국해운조합 해운원팀의 주소 입력) 주소: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379 한국해운조합 정책지원실 해운지원팀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담당자 우편번호 : 07590

제출서류

○ 연안 선박 이차보전사업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증 또는 내항 화물 운송사업 등록증 또는 선박대여업등록증 ○ 법인 등기부 등본 ○ 사업자등록증 ○ 기타 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접수기관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

문의처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 (☎02-6096-2034)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 (☎02-6096-2038)
« 이전 글일반 농기계 공급 지원

다음 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