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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독거어르신 안부확인(음료배달) 서비스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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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 (02-450-7789),
  •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1순위 : 만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중증희귀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독거어르신 ○ 2순위 : 만 60세 이상 차상위계층 중 독거어르신 중 독거어르신 중증희귀 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독거어르신 ○ 3순위 : 그외 사회적인 관례 단절 및 질병, 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방문을 통한 안부확인 보호가 필요한 대상

지원내용

○ 야쿠르트 배달원이 방문하여 야쿠르트 배달과 건강 및 생활안전 상태 확인 ○ 위급상황 발생시 119 신고 및 동주민센터·구청에 통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 신청

제출서류

서비스 신청서

문의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 (☎02-450-7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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