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 기초생계, 기초의료 제외한 기준 중위소득 52%이하 저소득한부모가족
기초생계, 기초의료 수급자 제외
○ 연 2회(설, 추석) 가구당 5만원 명절위문금 지원
설, 추석(신청불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 책정 완료자 대상. 신청 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