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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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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검사부 (063-716-2654),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전기안전공사 : www.kesco.or.kr

    ○ 방문 신청
    - 한국전기안전공사
  • 접수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

지원내용

○ 공장, 빌딩 등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 변경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신고사항 수리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전기안전공사 : www.kesco.or.kr ○ 방문 신청 - 한국전기안전공사

접수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문의처

검사부 (☎063-716-2654)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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