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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농수산물 도매시장)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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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문화복지관리처 교통사업팀 (052-275-410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농수산물 도매시장 주차장
  • 접수기관 농수산물 도매시장 주차장
  • 지원형태 시설이용

지원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독립유공자 등, 민주유공자 등 ○ 경차운전자,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

지원내용

○ 사용료·이용료·관람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5·18 민주 유공자증을 소지한 자 -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승용차 -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농수산물 도매시장 주차장

접수기관

농수산물 도매시장 주차장

문의처

문화복지관리처 교통사업팀 (☎052-275-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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