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촌지원과 (054-537-5304), 농촌지원과 (054-537-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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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농업기술센터 및 해당지역 농업인상담소 - 접수기관 상주시 농업기술센터 및 해당지역 농업인상담소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 농업경영체 등록이 관내로 되어있는 관내시민으로 병역필 또는 면제자여야 하며, 하나의 농업경영체는 1개사업만 신청가능 - 단체사업을 신청할 경우 관내시청 또는 농협에 등록된 작목반이거나 자치단체조례에 의해 구성되어 정관, 회의록, 명부 등 구성 및 역할의 실체를 갖춘 조직,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한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을 철저히 확인 후 신청가능
○ 관내 농업인, 또는 농업단체 대상으로 농업신기술보급을 위한 농자재, 신품종, 장비 등 기술보급 ※ 사업대상인원 충족 및 예산소진 시 서비스 종료 ※ 사업별 지원제한이 있을 수 있음(재배작목, 소속농업단체 등)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농업기술센터 및 해당지역 농업인상담소
상주시 농업기술센터 및 해당지역 농업인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