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

2024.04.24

« 이전 글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대피소)

다음 글 »매점 및 음료자판기 우선임대

부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국토교통부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 신청방법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 접수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 주택도시기금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 낙찰을 받아 대출을 신청하는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

선정기준

○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지원내용

○ 금리 : 10년간 연 2.3% - 잔여기간은 분양자금 입주자 앞 이율 적용 ○ 대출 한도 : 매각가격과 주택 가격의 80% 중 적은 금액 이내 - 주택 가격 : 법원의 최초 매각가격 -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있는 주택은 선 담보가격의 100% 이내 ○ 대출 대상 주택 - 기금의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경매 낙찰받은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의 주택 ○ 대출기간 - 1(3) 년 이자만 납부하시는 기간 후 19(17) 년 원금 또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단, 대출 신청자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 가능) ○ 대출 시기 - 촉탁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 - 단, 소유권이전전 대출 신청의 경우에는 매각허가 결정일 이후 재매각 기일의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3일이 되는 날까지로 함)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토지/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 이전에 임대사업자와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매각허가결정 등본 배당표 사본

접수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문의처

국토교통부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 이전 글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대피소)

다음 글 »매점 및 음료자판기 우선임대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