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체육문화팀 (02-3274-8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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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마포아트센터(www.mfac.or.kr) 홈페이지
○ 방문 신청
- 현장접수를 통한 강좌 등록*일부 감면대상은 현장만 가능 - 접수기관 마포문화재단
- 지원형태 현금(감면)
2024.04.24
○ 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필요, 대상 인원의 제한 없음 - 문화강좌 3개 또는 생활체육프로그램 3개 이상 동시등록자 - 1개월 단위 강좌 또는 프로그램 3개월분 동시등록자 - 10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수영장 이용자(중복 추가 할인 시 100분의 5)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6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독립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 -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자 - 장애인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 다둥이 행복카드에 기재된 자녀 수가 3명 이상인 경우 - 마포구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 이용자
○ 10% 감면 - 문화강좌 3개 또는 생활체육프로그램 3개 이상 동시등록자 - 1개월 단위 강좌 또는 프로그램 3개월분 동시등록자 - 10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수영장 이용자(중복 추가 할인 시 100분의 5) ○ 20%감면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6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50%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독립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 -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자 - 장애인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 다둥이 행복카드에 기재된 자녀 수가 3명 이상인 경우 - 마포구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 이용자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 - 마포아트센터(www.mfac.or.kr) 홈페이지 ○ 방문 신청 - 현장접수를 통한 강좌 등록*일부 감면대상은 현장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