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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 고교 학비 지원(무상교육제외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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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재정과 (051-860-0764),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해당자 ○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지원내용

○ 무상교육제외교 학생에게 학비 및 교과서대금 지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재정과 (☎051-860-0764)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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