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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재권 보호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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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고 산업재산권 창출 및 보호기반을 확대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02-6006-4300),
  • 신청방법 방문, 전화(02-6006-4300), 이메일, 온라인 신청
  • 접수기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발명진흥법에서 정하는 사회적 약자

선정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장애인 학생 소기업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 5.18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 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참전유공자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예비)청년창업자 차상위계층 월수입 220만원 미만인 자

지원내용

○ 사회적 약자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대리, 침해관련 민사소송 비용지원, 상담, 서류작성 지원 등 무료 변리서비스 제공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 전화(02-6006-4300), 이메일,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접수기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문의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02-6006-4300)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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