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축하비 지원

2024.04.24

« 이전 글보호대상아동 심성관리비 지원

다음 글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비를 지원함으로써 다문화가정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문화예술관광국 (061-240-870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 신청서 작성 후 주소지 읍면 제출
    - 구비서류 : 귀화허가 통지서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결혼이민자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신안군 결혼이민자로 1년이상 주소를 계속 두고 거주하면서 2024. 1. 1. 이후 국적(2024년 기준)을 취득한 자

지원내용

○ 국적 취득시 축하금 700,000원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 신청서 작성 후 주소지 읍면 제출 - 구비서류 : 귀화허가 통지서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결혼이민자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제출서류

신청서, 귀화허가통지서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문화예술관광국 (☎061-240-8705)
« 이전 글보호대상아동 심성관리비 지원

다음 글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