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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장애인 임시거처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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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 (055-211-512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1차 신청(장애인 → 장애인 자립홈 운영자)
    - 2차 신청(장애인 자립홈 운영자 → 시군)

    ○ 기타
    - 우편
  • 접수기관 1차 신청(장애인 자립홈 운영자), 2차 신청(시·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시설 퇴소(예정) 장애인

지원내용

○ 시설퇴소 장애인이 자립홈 입주 시까지 월세비용 지원 - 1인당 월 70만원 이내, 최대 10개월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1차 신청(장애인 → 장애인 자립홈 운영자) - 2차 신청(장애인 자립홈 운영자 → 시군) ○ 기타 - 우편

접수기관

1차 신청(장애인 자립홈 운영자), 2차 신청(시·군)

문의처

장애인복지과 (☎055-211-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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