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 (055-211-512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1차 신청(장애인 → 장애인 자립홈 운영자)
- 2차 신청(장애인 자립홈 운영자 → 시군)
○ 기타
- 우편 - 접수기관 1차 신청(장애인 자립홈 운영자), 2차 신청(시·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장애인복지시설 퇴소(예정) 장애인
○ 시설퇴소 장애인이 자립홈 입주 시까지 월세비용 지원 - 1인당 월 70만원 이내, 최대 10개월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1차 신청(장애인 → 장애인 자립홈 운영자) - 2차 신청(장애인 자립홈 운영자 → 시군) ○ 기타 - 우편
1차 신청(장애인 자립홈 운영자), 2차 신청(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