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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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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건강증진과 (033-480-2813),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당연 선정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난임진단서 제출)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 ○ 지원범위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가구와 비급여 비용(배아동결비 최대30만원,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 각각20만원까지) 일부를 지원 ○ 지원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1부 난임 진단서 원본 1부(난임진단서는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건강증진과 (☎033-480-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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