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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지원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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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연월세 지원: 상시/전세지원:도청홈페이지 공고 접수기간 참고/주거임차비: 상시
  • 전화문의 도시건설국 주택토지과 (064-710-4253), 도시건설국 주택토지과 (064-710-4252),
  • 신청방법 ○ 연월세: 주택토지과 방문신청(상시)
    ○ 전세: 주소지 읍면동 방문신청(도홈페이지 공고문 접수기간 참고)
    ○ 주거임차비: 주소지읍면동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출산통합온라인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현금(융자)

지원대상

○ 무주택 자녀출산 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 - '21. 1. 1일이후 둘째자녀 이상 출산(입양) 무주택 가구로서, 출산(입양)일을 포함하여 12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혼인신고 및 자녀출생일이 공고일 7년이내) ○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사회초년생(만19세~39세 이하로서 취업 후 5년 이내)

중복혜택 안돼요

주거임차비, 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 상호 중복불가

지원내용

○ 무주택 자녀출산 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 - '21. 1. 1일이후 둘째자녀 이상 출산(입양) 무주택 가구 주거임차비 지원(연 280만원, 5년간 1,400만원)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지원(최대 130만원) - 다자녀, 장애인, 다문화 가구인 경우 2% 지원(최대 170만원) ○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 무주택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 또는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대출 추천(연600만원, 최대 2년간 1,200만원) 및 이자차액 보전(3.5%) * 위 3가지사업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재원으로 도민 주거지원을 위하여 추진됩니다.

신청기간

연월세 지원: 상시/전세지원:도청홈페이지 공고 접수기간 참고/주거임차비: 상시

신청방법

○ 연월세: 주택토지과 방문신청(상시) ○ 전세: 주소지 읍면동 방문신청(도홈페이지 공고문 접수기간 참고) ○ 주거임차비: 주소지읍면동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출산통합온라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도시건설국 주택토지과 (☎064-710-4253)
도시건설국 주택토지과 (☎064-710-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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