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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건강관리 예외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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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건강증진과 (043-850-353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복지로 : www.bokjiro.go.kr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시)
    - 세대분리 또는 부부중1인이 외국인일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충주시 출산가정 중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

지원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복지로 : www.bokjiro.go.kr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시) - 세대분리 또는 부부중1인이 외국인일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건강증진과 (☎043-850-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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