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외국인아동보육료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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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여성보육과 (031-310-688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재원중인 어린이집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재원중인 어린이집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0~5세 외국인아동(관내 체류지 등록 즉시 지원)

중복혜택 안돼요

도 사업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으로 경기도 거주아동 1인당 10만원/월 지원

지원내용

○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등록 외국인아동에게 월 18~20만 2천원 보육료(바우처) 차등지원 - 만 0~2세 20만 2천원 / 만3~5세 18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재원중인 어린이집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신청서 - 부모 및 아동 외국인 등록증

접수기관

재원중인 어린이집

문의처

여성보육과 (☎031-310-6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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