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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등록관리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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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예산군보건소 (041-339-604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아이사랑보육포털 : www.childcare.kr
  • 접수기관 주민센터,보건소
  • 지원형태 현물, 이용권

지원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지원내용

○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급 ○ 임산부 산전검사(혈액,소변검사) 제공 ○ 임산부 산전검사 쿠폰 지급 - 질 초음파 - 태아 기형아검사(1·2차) - 백일해 예방접종 쿠폰(본인 및 배우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아이사랑보육포털 : www.childcare.kr

제출서류

신분증, 임신확인증 또는 임산부 수첩

접수기관

주민센터,보건소

문의처

예산군보건소 (☎041-339-6043)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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