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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위문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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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매년 설, 추석 명절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31-345-2442),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신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대상자

지원내용

○ 명절 위문비 지원 -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 생계, 의료) 대상 명절 위문금 지급으로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

신청기간

매년 설, 추석 명절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신청

제출서류

없음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복지정책과 (☎031-345-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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