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의왕시보건소 (031-345-3592),
- 신청방법 ○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정부24온라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지원대상: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산모
○ 지원대상: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산모 ○ 지원금액: 현금 50만원 지원
상시신청
○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정부24온라인 신청
신분증, 출생증명서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