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의왕시 산후조리비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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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의왕시보건소 (031-345-3592),
  • 신청방법 ○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정부24온라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산모

지원내용

○ 지원대상: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산모 ○ 지원금액: 현금 50만원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정부24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신분증, 출생증명서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의왕시보건소 (☎031-345-3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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