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41-840-8946),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 통보 받아 대상자 선정 - 지원형태 현금(보험)
2024.04.24
○ 세대주가 65세이상 노인세대 · 장애인세대, 보훈청에 등록된 국가유공자세대
○ 저소득층 최저보험료 대상자 건강보험료 지원
상시신청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 통보 받아 대상자 선정
개인 신청절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