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과실품질향상 기자재 및 약제 지원

2024.04.24

« 이전 글축산농가 수분조절재(톱밥) 지원

다음 글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 신청기간 1-3월중 신청
  •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054-979-648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사업신청서 제출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과수재배 농업인

지원내용

○ 사업대상자 : 과수재배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 지원내용: 비파괴당도측정기, 과실 장기저장제, 농업용수 처리기, 신선도 유지기

신청기간

1-3월중 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사업신청서 제출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업정책과 (☎054-979-6483)
« 이전 글축산농가 수분조절재(톱밥) 지원

다음 글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