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1-3월중 신청
-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054-979-648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사업신청서 제출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 과수재배 농업인
○ 사업대상자 : 과수재배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 지원내용: 비파괴당도측정기, 과실 장기저장제, 농업용수 처리기, 신선도 유지기
1-3월중 신청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사업신청서 제출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