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출산보육과 (032-749-7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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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접수기관 행정복지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육아휴직을 한 남성근로자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자영업자 신청 불가(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
○ 지원대상 : 육아휴직을 한 남성근로자 ○ 지원금액 : 월 50만원(최대 6개월) ○ 지원 조건(세 가지 조건 모두 충족) - 육아휴직자 연수구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연수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 「고용노동법」제70조 규정(육아휴직 급여)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 구비서류 :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육아휴직 지급결정통지서,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통장사본, 신분증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