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동반상생실 (041-400-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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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서부발전 : www.iwest.co.kr
* 신청서 작성 및 증빙 첨부 신청 - 지원형태 기술지원
2024.04.24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 현지 전문수행기관이 지사 역할 대신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홍보자료 번역, 통관 자문, 현지 투자지원, 법률자문 등 마케팅, 수출 및 현지화 지원)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 : 한국서부발전 : www.iwest.co.kr * 신청서 작성 및 증빙 첨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