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화장장려금 지급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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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을 적극 장려하여 장묘문화를 개선하고자 함.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연천군청 사회복지과 (031-839-2219),
  • 신청방법 방문신청: 읍·면·동주민센터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연천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의 유족 연천군 소재 분묘를 개장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화장하고 이장 예정인 유족

중복혜택 안돼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매장·화장·개장 등을 하는 경우

지원내용

화장장려금 및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읍·면·동주민센터

제출서류

사망자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 치른 유족: 1. 화장증명서 2. 납부영수증 연천군 소재 분묘를 개장하여 사체 또는 유골을 화장한 유족: 1. 개장신고증명서 2.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골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이용계약서 또는 신고수리증 및 허가증(해당자에 한함)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연천군청 사회복지과 (☎031-839-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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