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보훈명예수당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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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부여군 사회복지과 (041-830-206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부여군 전입 신고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조례에 명시된 서류 첨부하여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순국선열, 전몰군경, 순직군경 유족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중복혜택 안돼요

참전명예수당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헌신과 희생을 기리고 유족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하기 위해,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발급자) - 조례에 명시된 대상 : 270명 - 지급액 : 매월 15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부여군 전입 신고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조례에 명시된 서류 첨부하여 신청

제출서류

부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분증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 유족증 통장사본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부여군 사회복지과 (☎041-830-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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