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축산과 (055-350-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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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축산업 등록·허가를 받은 관내 젖소 사육농가 중 착유농가
○ 약 10원/kg 원유 생산 장려금 지원 - 사업대상농가가 유업체에 납유한 원유 중 체세포 1등급과 세균수 및 1A 또는 1B등급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원유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