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원유생산 장려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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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축산과 (055-350-412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축산업 등록·허가를 받은 관내 젖소 사육농가 중 착유농가

지원내용

○ 약 10원/kg 원유 생산 장려금 지원 - 사업대상농가가 유업체에 납유한 원유 중 체세포 1등급과 세균수 및 1A 또는 1B등급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원유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축산과 (☎055-350-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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