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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특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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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11~12월, 1~3월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32-899-269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면사무소 방문 신청(저소득층 동절기 난방 지원)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영수증, 계좌 사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저소득층 동절기 난방 지원(1월~3월, 11월~12월)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월 30만원 범위 내 - 기초(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 월 15만원 범위 내

신청기간

11~12월, 1~3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면사무소 방문 신청(저소득층 동절기 난방 지원)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영수증, 계좌 사본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복지정책과 (☎032-899-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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