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매년 상반기
- 전화문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지원사업실 (052-920-0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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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주택지원 : 주택지원사업 공고에 따라,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
-건물지원 : 건물지원사업 공고에 따라 직접 서류제출 신청
-융복합지원: 지자체 등 컨소시엄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사업계획서 제출
-지역지원: 지자체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사업계획서 제출 - 지원형태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