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수산자원과 (055-211-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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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수협 - 접수기관 수협
- 지원형태 현금(보험)
2024.04.24
○ 양식업경영자
○ 사업내용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자부담 일부지원 ○ 지원내용 : 자부담의 60% 이내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수협
수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