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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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수산자원과 (055-211-405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수협
  • 접수기관 수협
  •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 양식업경영자

지원내용

○ 사업내용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자부담 일부지원 ○ 지원내용 : 자부담의 60% 이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수협

접수기관

수협

문의처

수산자원과 (☎055-211-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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