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농정과 (054-870-626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벼 재배규모 일정이상인 농가 ○ 공공비축미 대형포대 출하실적이 있는 농가 ○ 관내 주소를 둔 논,밭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가 ○ 벼 육묘 생산농가 및 육묘장 ○ 벼 육묘업을 등록한 육묘장
○ 벼병충해방제사업비지원 ○ 벼육묘상토 및 처리제 지원 ○ 곡물건조기지원 ○ 톤백자동계량저울지원 ○ 벼육묘비지원 ○ 농업용급유기지원
접수기관 별 상이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1. 신청단계 : 신청서(읍면사무소 비치) 2.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후 :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읍면사무소 비치) 3. 보조금 청구 : 사업완료확인 및 보조금 청구서 및 증빙자료 (읍면사무소 비치 및 안내)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