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사업시행 전년도 8월(8.1.~8.30.)
- 전화문의 친환경농업팀 (031-839-2311),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신분증 지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 제공근거 [자치법규] 연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2025.10.31
○ 농업·농촌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일손 부족 등의 해소를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 농기계 구입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연천군에서 경작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 - 사업대상: 연천군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 예 산 안: 3,500백만원 - 사업내용: 농기계1대당 90,000천원까지 기금으로 지급하고 45,000천원을 임대료로 수익 - 지원품목: 트랙터, 콤바인 등
사업시행 전년도 8월(8.1.~8.30.)
○ 방문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신분증 지참
해당없음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증, 교육수료증
해당없음
해당없음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