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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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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귀농인이 농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 수리비 지원

  • 신청기간 사업이 있을 경우, 매년 1월 초순~하순
  • 전화문의 기술보급과 (041-339-8153),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예산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귀농지원팀(신암면 오신로 852 1층)
    온라인 신청 : 예산군농업기술센터 알림마당 - 시범사업 온라인 접수
  • 접수기관 예산군농업기술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예산군으로 이주한 귀농인(귀농 5년 이하 우선), 만 19세 이상

지원내용

예산군으로 이주한 5년 이하 귀농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개소당 450만원, 5개소 지원) 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부엌, 화장실 개량 등

신청기간

사업이 있을 경우, 매년 1월 초순~하순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예산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귀농지원팀(신암면 오신로 852 1층) 온라인 신청 : 예산군농업기술센터 알림마당 - 시범사업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신청서, 주민등록 초본, 주택수리계획서(사업양식), 주택등기대장(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농지원부 등 증빙자료, 교육이수 실적자료, 견적서 등

접수기관

예산군농업기술센터

문의처

기술보급과 (☎041-339-8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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