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벼 계약재배 농가장려금 지급

2024.04.24

« 이전 글독거어르신 사회안전망강화 지원

다음 글 »창업·경영 아카데미

  • 신청기간 매년 2~3월 중
  • 전화문의 달성군 농업정책과 (053-668-278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계약업체(화원RPC, 다사RPC 등)
    - 작목반 대표자가 신청서와 농가별 약정내역을 계약업체에 제출
  • 접수기관 계약업체(화원RPC, 다사RPC 등)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주민등록 및 농지가 달성군인 농업인·작목반

지원내용

○ 주민등록 주소와 대상농지 모두 달성군인 농가 중 작목반을 구성하여 계약 체결한 농가에게 실제 매입물량분에 대한 농가생산장려금 지원 - 약정량 기준 : ha당 150포(조곡 40kg 기준)

신청기간

매년 2~3월 중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계약업체(화원RPC, 다사RPC 등) - 작목반 대표자가 신청서와 농가별 약정내역을 계약업체에 제출

접수기관

계약업체(화원RPC, 다사RPC 등)

문의처

달성군 농업정책과 (☎053-668-2783)
« 이전 글독거어르신 사회안전망강화 지원

다음 글 »창업·경영 아카데미

최신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