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매년 2~3월 중
- 전화문의 달성군 농업정책과 (053-668-278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계약업체(화원RPC, 다사RPC 등)
- 작목반 대표자가 신청서와 농가별 약정내역을 계약업체에 제출 - 접수기관 계약업체(화원RPC, 다사RPC 등)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주민등록 및 농지가 달성군인 농업인·작목반
○ 주민등록 주소와 대상농지 모두 달성군인 농가 중 작목반을 구성하여 계약 체결한 농가에게 실제 매입물량분에 대한 농가생산장려금 지원 - 약정량 기준 : ha당 150포(조곡 40kg 기준)
매년 2~3월 중
○ 방문 신청 - 기타 : 계약업체(화원RPC, 다사RPC 등) - 작목반 대표자가 신청서와 농가별 약정내역을 계약업체에 제출
계약업체(화원RPC, 다사RPC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