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청주시 축산과 (043-201-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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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자 ○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등급 판정을 받은 육우거세우
○ 육우 거세우의 출하등급이 1, 2등급 이상 시 장려금 지급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청구서,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결과 또는 축산물이력제 도축개체현황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