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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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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어르신청소년과 (02-2199-699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용산구 주민)

중복혜택 안돼요

○ 실거주 확인시 자녀, 친인척, 동거인 등과 함께 거주 하는 경우 ○ 노인장기요양서비스(방문요양) 수혜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유사돌봄서비스 이용하는 경우

지원내용

○ 건강음료 주 3회 제공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어르신청소년과 (☎02-2199-6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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