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의료취약계층 구강관리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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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 미만 저소득층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예산소진시까지)

  • 신청기간 예산소진시까지
  • 전화문의 보건소 보건행정과 (062-350-4163),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전 전화상담 필수
    - 보건소 : 직접방문 및 전화신청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만65세 미만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지원내용

○ 만65세 미만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예산소진시까지)

신청기간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방문신청 전 전화상담 필수 - 보건소 : 직접방문 및 전화신청

제출서류

○ 필수적으로 전화(350-4163) 상담 및 구비서류 확인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보건소 보건행정과 (☎062-350-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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