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예산소진시까지
- 전화문의 보건소 보건행정과 (062-350-4163),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전 전화상담 필수
- 보건소 : 직접방문 및 전화신청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2024.04.24
만65세 미만 저소득층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예산소진시까지)
○ 만65세 미만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 만65세 미만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예산소진시까지)
예산소진시까지
○ 방문신청 전 전화상담 필수 - 보건소 : 직접방문 및 전화신청
○ 필수적으로 전화(350-4163) 상담 및 구비서류 확인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