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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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 (055-530-1693),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창녕군청 3층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팀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국내에서 1년이상 사업 영위, 상시고용 10명 이상인 기업, 10억원 이상 건축물 신증설과 설비 투자

지원내용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 촉진을 위한 신설, 증설 기업에 보조금 지급 - 국비 기준 기업 당 최대 100억원( 설비투자 금액의 9%, 12%, 15% 차등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창녕군청 3층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팀

제출서류

-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투자 관련 각종 증방 자료 등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 (☎055-530-1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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