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 (055-530-1693),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창녕군청 3층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팀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국내에서 1년이상 사업 영위, 상시고용 10명 이상인 기업, 10억원 이상 건축물 신증설과 설비 투자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 촉진을 위한 신설, 증설 기업에 보조금 지급 - 국비 기준 기업 당 최대 100억원( 설비투자 금액의 9%, 12%, 15% 차등 지원)
상시신청
○ 방문신청: 창녕군청 3층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팀
-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투자 관련 각종 증방 자료 등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