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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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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소 출산지원팀 (054-537-5233),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상주시보건소 아이맘플러스센터(054-537-5233)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북도이면서,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희망하는 모든 출산가정

지원내용

○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 90% 지원 - 출생아 당 최대 15일까지 지원(15일 이상 이용 시 본인부담금 발생) - 유형별 차등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상주시보건소 아이맘플러스센터(054-537-5233)

제출서류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산모 기준 주민등록등본(배우자 주소지 다를시)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보건소 출산지원팀 (☎054-537-5233)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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