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시기별도없음
- 전화문의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 (041-830-2502),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 선정 - 지원형태 현금(보험)
2024.04.24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세대로만 이루어진 세대(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납부금액 10,490원 이하)
○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시기별도없음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 선정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