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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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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신청기간 시기별도없음
  • 전화문의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 (041-830-2502),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 선정
  •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세대로만 이루어진 세대(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납부금액 10,490원 이하)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신청기간

시기별도없음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 선정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 (☎041-83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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