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고령정책과 (062-607-3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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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만 100세 어르신
○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대상자가 주민등록상 만 100세에 도달할 때 지급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분증, 통장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