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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탁 노인세대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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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노인장애인복지과 (051-749-4375),
  • 신청방법 ○ 기타
    - 동 행정복지센터 추천
    ※대상자추천->대상자확인 (고령 및 생활실태 수준의 열악함 정도를 판단하여 우선순위로 대상자 선정 )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저소득층 독거노인 명절선물 - 65세이상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 경로의 달 무의탁 노인세대 격려 - 65세이상 차상위계층, 저소득 무의탁 독거노인 ○ 무의탁 독거노인세대 명절위로금 - 기초생활수급자 무의탁 독거노인

지원내용

○ 무의탁 독거노인세대 명절위로금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무의탁 독거노인 - 지원 : 명절 위로금 5만원 ○ 저소득층 독거노인 명절 위로금 - 대상 : 65세 이상 차상위, 저소득층 독거노인 - 지원 : 명절 위로금 2만원 ○ 경로의달 무의탁 노인세대 격려 - 대상 : 차상위,저소득층 무의탁 독거노인세대 - 지원 : 위로금 2만원

신청기간

신청불필요

신청방법

○ 기타 - 동 행정복지센터 추천 ※대상자추천->대상자확인 (고령 및 생활실태 수준의 열악함 정도를 판단하여 우선순위로 대상자 선정 )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 (☎051-749-4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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