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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어가 인력지원(어가도우미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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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수산정책과 (054-270-2735),
  • 신청방법 o 방문신청 : 포항시청 수산정책과 방문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ㅇ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을 대상으로 함. - 제외대상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법인의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중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 자(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활동으로 고용된 자)는 제외

지원내용

o 어가도우미 지원사업 -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 - 지원한도 →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단, 임산부 및 출산의 경우 60일 이내) → 1일 임금 100,000원 이내(보조80%, 자부담20%)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o 방문신청 : 포항시청 수산정책과 방문신청

제출서류

질병, 출산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허가내역 등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수산정책과 (☎054-270-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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