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장애인 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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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경제노인장애인과 (061-797-2350),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 이용 휠체어 수리비용 지원 - 기초, 차상위 장애인 연간 30만원 이내 / 그 외 장애인 연간 20만원이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경제노인장애인과 (☎061-797-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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