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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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가족돌봄과 (042-840-3692),
  • 신청방법 ○ 면,동 방문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아동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아동 1인당 월 260천원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면,동 방문신청

문의처

가족돌봄과 (☎042-840-3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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