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대상 : 작은 결혼식 예정 예비부부 80쌍(선착순)
* 신청인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대구시에 거주하는 자여야 합니다.
★ 조건
(주 소 지) 부부 중 1명이 대구시 주민등록 소재
(예식장소) 대형 예식장이 아닌 대구시 소재 공공 및 종교시설 등 작은 결혼식 취지에 맞는 장소
(예식비용) 총 1,000만원 이하 소요
- 비용 포함항목 : 대관료, 식대, 스드메, 촬영, 예복, 장식 ,부케, 사회, 청첩장, 도우미 비용, 혼주 한복, 폐백 등
※ 본 신청은 예식 전 사전 신청으로 추후 지원금 수령을 위해 예식 후 30일 내로 별도 청구 필요합니다.
(보조금24/대구시 우리 둘의 빛나는 결혼식 지원 청구)
★ 지원제외
- 저출산 극복과 고비용 결혼문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가중으로 인한 젊은층 결혼 기피를 개선하고 예비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결혼생활 출발이라는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
(ex. 사실혼, 황혼, 리마인드 웨딩 등)
- 단순 사진촬영, 가족 친지 식사자리, 언약식 등 결혼식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작은 결혼식 문화 확산의 사업 목적에 맞지 않은 경우
- 타지역 전출, 결혼식 연기·취소, 연락불능, 증빙자료 미비한 경우
-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결혼식 중복 개최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
☞ 상기 경우 지원 제외하며 기 지급 경우 지원금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