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경로장애인과 (063-540-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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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입소 노인생활시설 - 접수기관 입소 노인생활시설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만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중 노인생활시설 입소자
○ 의료급여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등급자가 노인생할시설 입소시 본인부담금을 시설에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설에 선지급하고 지자체가 공단에 후지급)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입소 노인생활시설
입소 노인생활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