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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생활시설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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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경로장애인과 (063-540-622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입소 노인생활시설
  • 접수기관 입소 노인생활시설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만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중 노인생활시설 입소자

지원내용

○ 의료급여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등급자가 노인생할시설 입소시 본인부담금을 시설에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설에 선지급하고 지자체가 공단에 후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입소 노인생활시설

접수기관

입소 노인생활시설

문의처

경로장애인과 (☎063-540-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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