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알림장

출산농가 영농도우미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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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054-880-3322),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90일전부터 출산 후 270일까지 360일 기간 중 신청
    (단,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은 출산 전 이용 불가)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예정)여성농어업인 신청자가 타 산업 분야 사업자등록 및 농어업외 전업직 직업이 있는경우 지원제외 배우자가 전업직업인인 경우 농어업외 소득 연간 3,700만원 이상은 지원제외

지원내용

○ 출산(예정)여성 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에게 영농대행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 지원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 출산 후 270일, 360일 기간 중 (단, 배우자 출산 남성농어업인은 출산 전 이용 불가) - 지원단가 : 64,000원(80,000원/일의 80%) - 지원한도 : 출산(예정)여성농어업인 90일,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10일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90일전부터 출산 후 270일까지 360일 기간 중 신청 (단,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은 출산 전 이용 불가)

제출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산모 수첩 등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업정책과 (☎054-880-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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