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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 구입자금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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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 구입 지원금의 결정 및 지급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 (052-714-8689),
  • 신청방법 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청
  • 접수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
  • 지원형태 현금, 현물

지원대상

○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사용기관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의 구입 비용지원 금액은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고, 이 경우 비용지원 금액은 지원대상기관별로 3억원을 한도로 해당 검정시설 및 장비의 설치, 구입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 비용지원이 되는 검정시설, 장비 구입비용은 다음과 같다. · 검정시설 : 신축인 경우 1,000만원 이상, 개보수인 경우 500만원 이상 · 검정장비 : 대(세트)당 100만원 이상, 다만,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조달청 고시에 의한 내용연수 5년 미만의 장비는 제외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청

제출서류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 및 장비 공동 구입자금 신청서,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 및 장비자금 구입계획서

접수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 (☎052-714-8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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